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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과 건강기능식품 기존영업자 보수 교육을 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규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체는 교육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하여 해당 시, 군, 구청에 영업신고 후 영업을 하셔야 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취득한 업체는 매년 안전위생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보수교육은 2023년 3월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내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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