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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순서
1.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2. 대상주택
3. 대출한도 및 기간
4.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대상자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세대주도 가능합니다.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주택
임차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신청하시는 분에 따라 금리와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대출한도 및 기간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는 약 900만 원 정도이고 금리는 우대형과 고정금리 일반금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월4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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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대출종류 | 정부지원대출 |
대출금리 | 우대형 : 연 1.0 % 일반형 : 연 1.5 % |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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