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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만기 시 총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입니다
글의 순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면서 만 18세 이상 ~만 34 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로 다만 병역의무자인 경우는 병역의무 이행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2023년 6월 5일 오후 6시까지 공고일 (5월 12일) 이후 날짜로 발급받은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접수와 우편접수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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