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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햇살론은 대출이 소외된 저소득 저신용자 분들의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직장인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근로자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복권기금과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상환을 전재로 하는 금융상품이므로 근로자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는 분은 신중하시길 바라며 아래에서 신청안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글의 순서
- 대출자격
- 대출기간 및 대출금리
- 대출한도
- 대출서류
-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제한
- 대출상품종류
대출자격
1.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가능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 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기간 및 대출금리
- 3년 또는 5년
-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최대 11.5% 이하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 대출가능금액은 동 한도 내에서 개인별 신용도 등에 따라 상이
대출서류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 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햇살론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대출취급기관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보험사(삼성생명)
대출취급제한
취급제한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공공정보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연체(미납) 없이 상환 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분입니다.
대출상품종류
상품종류 - 생계자금 한도 - 최대 2,000만 원 이내(’ 22.2.25~’ 23.12.31일까지 한시적 증액) 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자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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