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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부터 재산조건까지 실수급자 후기
안녕하세요 😊
주거비 부담이 큰 요즘, 정부의 주거급여 제도는 꼭 알아두셔야 해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신청 자격, 재산 조건, 신청 방법, 실수급자 후기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주거급여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실제 주거 중인 임차 또는 자가 가구 구성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기준 중위소득 48% 기준표 (2025년)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6인 가구 | 3,871,106원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재산 조건
다음 항목들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여 순재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부동산 (토지, 건축물)
- 자동차 (※ 장애인 차량은 제외)
- 금융자산 (예금, 적금 등)
- 임대보증금
3.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방문 접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만)
- 통장 사본
신청 후 약 30~6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시·군·구청의 소득 및 재산 조사
- LH의 주택 상태 조사
4. 실수급자 후기
- “복지로에서 신청하니 간편했고 주민센터에서도 친절하게 안내해줘서 수월했어요.”
- “임차료 일부 지원받아 월세 부담이 줄었어요.”
- “조사 기간이 조금 길긴 했지만 승인받아 잘 받고 있어요.”
- “지원금이 생각보다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됐어요.”
5. 임차 vs 자가 가구 차이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세 일부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 지원
마무리 정리
주거급여는 단순한 현금 복지가 아닌 실질적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꼭 신청하시고, 부모님이나 지인에게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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