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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안내입니다.

먼저 신청하기 전에 지원이 가능한 대상인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체 당 최대 10명, 1인당 3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조기마감 될 수도 있으니 바로가기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글의 순서

  1.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안내
  2.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3. 지원제외대상

1.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안내

 

1)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2)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3) 지원내용 : 1인당 300만 원 (기업체당 최대 10명)

 

 

2.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신청서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3)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대표가 가족에 한함)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3. 지원제외대상

1)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업 (단,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3) 1인 자영업자

4) 고용장려금 지급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5)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6)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 채용 불인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전화번호 02-2133-9341)로 문의하셔도 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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