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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출처 : 복지로

1. 지원대상

 

만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총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2.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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