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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만기 시 총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입니다

 


글의 순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자격확인 바로가기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면서 만 18세 이상 ~만 34 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로 다만 병역의무자인 경우는 병역의무 이행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2023년 6월 5일 오후 6시까지 공고일 (5월 12일) 이후 날짜로 발급받은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접수와 우편접수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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