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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2. 신청인
  3. 신청방법
  4. 신청기간
  5. 신청 서류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20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이 되지만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입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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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 홈페이지 확인하기

에너지 캐시백 및 지원금 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에너지 캐시백 2. 에너지 캐시백 지원대상 3. 에너지 캐시백 지급기준 에너지 캐시백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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