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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에서는 만 19세~34세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 지원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적금만 잘 하시면 됩니다. 청년 도약 계좌 신청 및 계좌 해지 3가지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의 순서
-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안내
- 청년도약계좌 심사기준
- 청년도약계좌 계좌해지
자격 조건 안내
- 만 19세~34세
- 개인 소득 7천5백만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단, 총 급여 기준 6천만 원 이상은 정부기여금 지급 안 합니다.
- 지자체 자산형성상품 및 내일채움공제 동시가입 허용,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 할 수 없습니다.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됩니다. (이자 또는 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
※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 19세~34세의 총 급여소득 수준이 7천5백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분 그리고 자영업자는 연소득
이 6천3백만 원 이하에 해당되면 매달 납부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만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가능합니다.
※ 총 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40만 원 ~6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 기여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3천6백만 원 이하인 분은 청년희망적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복 가입은 안됩니다.
심사 기준
- 20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 및 비대면 심사 예정,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
- 개인, 가구 소득은 20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21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 판단합니다.
- 1년 주기로 개인 소득 심사 해서 기여금 지금 규모 조정,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 소득 변동은 미반영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계좌해지 3가지
- 만기해지 : 납입기간이 만료하여 적금납입액과 정부기여금을 수령하고 해지
- 일반해지 : 만기 전에 해지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 8 제7항에 따른 사유로 해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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