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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분할하여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만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총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2.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다음은 함께 읽으면 좋은 내용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은 5.15(월) ~5.26(금)까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

카테고리 없음 2023. 5. 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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